주식은 상장한 첫날은 상한가 하한가 규제가 없나요?
오늘 주식을 보니 덕양에너젠이라는 종목이 230프로 오른거로 나오던데 상장한 첫날은 상한가 하한가등의 규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허용됩니다. 이후 다음 거래일부터는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한가·하한가가 적용됩니다. 첫날 급등락은 제도적 허용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가 상장하는 첫날에는 상한가 30%의 규제가 없습니다. 시장가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면서 230%까지 상승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30% 상한가가 설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만 +- 30프로 상한가 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모주 첫날은 공모가격에서 60%~400% 까지 거래가 됩니다 공모가 1만원이면 6000원에서 4만원까지 첫날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상장 첫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 첫날 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상한가도 하한가도 없이
엄청 오르거나 엄청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의 첫날은 일반적인 사한가 규정 대신,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특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따따블이 가능해졌으며, 상장 초기 가격 왜곡을 막고 시장에서 빠르게 적정 주가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단, 상장 다음날부터는 다시 일반 종목과 동일한 상하한가 제한 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공모주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 로 확대되어 상장일 상한가는 공모가 기준으로 60%~400% 범위로 정해지며, 상한가를 찍은 뒤에도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더블상한가)’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