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상폐가 되는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에서 상폐가 되서 많이 속상한적이 있었는데 주식이 상폐가 되는조건이라던지 상폐예정을 붙이고나서 얼마있따가 상폐를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요건 미충족: 최소 주주 수 또는 최소 수준의 유동성 유지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파산 신청을 한 회사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적시에 제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상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상장 폐지되고 주식은 인수 회사에 흡수됩니다. 거래 활동 부족: 낮은 거래량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 -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장폐지의 조건은 해당 회사 주가의 가치가 더이상없거나
아니면 재무재표상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가 있으면 보통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폐지하죠
보통은 폐지가 확정되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은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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