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상폐가 되는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에서 상폐가 되서 많이 속상한적이 있었는데 주식이 상폐가 되는조건이라던지 상폐예정을 붙이고나서 얼마있따가 상폐를 시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요건 미충족: 최소 주주 수 또는 최소 수준의 유동성 유지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파산 신청을 한 회사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적시에 제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는 상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상장 폐지되고 주식은 인수 회사에 흡수됩니다. 거래 활동 부족: 낮은 거래량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닥 -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 안녕하세요.


      상장폐지의 조건은 해당 회사 주가의 가치가 더이상없거나

      아니면 재무재표상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가 있으면 보통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폐지하죠

      보통은 폐지가 확정되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은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법정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