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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3.05.11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전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 500/55에 입주를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되는데

전월세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전입안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영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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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한다는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만 합니다.

    전입 안되는 집은 없고 안된다고 하는 집은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집에 전입을 하면 집주인이 다주택등으로 되어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에 전입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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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면 업무용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면 임대인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

    청약이나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서 전입을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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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이 안되는 집' 이라는 뜻은,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건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이 할인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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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입신고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으로 평가를 받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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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전월세신고 또한 못하게 할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은 과태료에 주택수포함되며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일때 신고하는것인데 현재 임대차계약은 불법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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