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원고에서 나오는방법이있나요??
이전에 한 회사에 주식에 대한 합병비율 문제로 공동소송제기 할 때 동의하여.. 원고에 끼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1심 비용청구와 항고까지 진행됐더라구요. 사건번호 당사자에 제 이름으론 검색도 안되고.. 등록도 안되고 혹시 전자소송번호를 받아 등록하면 2심에서 나올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확정 받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다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동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중인 상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탈퇴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탈퇴 신청을 심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전자 소송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났다면, 항고를 제기하여 2심에서 탈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다른 원고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탈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에서 나온다는 게 소취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번호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