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 중 하나, 도 산하는 시는 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소속의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와 등급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는 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을 둘 수 있습니다.
* 시 설치 승격 요건
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이어야 합니다,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대로 시의 일부인 지역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