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옛날에는 읍, 면, 리 로 불리는 곳들이 많았는데 점점 사라지는듯 합니다. 예전 명칭이 정겹고 좋았는데요. '군'이 '시'로 바뀌면서 하위 지역의 명칭도 바뀌는거 같습니다.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면 되는 것인지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 승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2만명 이상의 읍 지역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이 1곳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현재 개준으로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야 군(郡)이 시(市)로 승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승격조건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방자치법상의 인구수를 충족하는 기존 시 단위 자치단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 규정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이 넘어야 군(郡)이 시(市)로 승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 중 하나, 도 산하는 시는 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소속의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와 등급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는 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을 둘 수 있습니다.
* 시 설치 승격 요건
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이어야 합니다,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대로 시의 일부인 지역 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