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휴식시간 포함 안되나요??
총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중 1시간이 휴식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7시간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라도 이 1시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노동법을 몰라서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서 해당시간은 임금이 발생 안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