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직기간이 있을 시 퇴사시 연차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간: 2019년 8월 28일 ~ 2023년 10월 10일 (총 4년 1개월)
휴직기간: 2020년 4월 1일 ~ 2020년 7월 31일 (코로나로 인해 총 4개월 유급휴직)
지금까지 사용한 실제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0개
2020년 1월 1일 15개 (사용 완료)
2021년 1월 1일 15개 (사용 완료)
2022년 1월 1일 16개 (사용 완료)
2023년 1월 1일 16개 (7개 사용)
-> 지난 3년 11개월간 사용 연차 개수 : 57.5개
회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게 여쭤보니 저희 회사는 연차 선지급 회사이기때문에 2023년에 부여받은 연차 16개를 퇴사월에 맞춰 월할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차는 16개보다 적을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1~2년만 일하고 나가는 퇴사자가 아닌데도 월할계산을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1. 회사가 원칙적으로 회계년도에 맞게 연차를 지급한다고 해도 입사일자로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자에 발생하는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읽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혹시나 취업규칙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 비율을 계산하여 연차를 월할지급을 한다고 써있어도 취업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연차는 전년도에 일한 것에 대한 일시 지급 개념으로 선지급 개념이 아니라서 월할계산을 할 수 없다고도 읽었는데, 이부분은 검색 결과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3. 입사일자 기준으로 코로나 휴직기간 고려할 시, 제게 총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옳은지, 또 몇개까지 적법하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퇴사 시점에서는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73일입니다(11+15+15+16+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지급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안된 시점에 15개를 줬지만 1년 미만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갯수는 법적기준보다 적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62.2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73일입니다. 애초에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2. 연차휴가는 선부여가 아니라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출근율 80% 이상 충족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다만, 1년차에 4개월간 휴직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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