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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알파카104
탁월한알파카104
23.07.24

코로나 휴직기간이 있을 시 퇴사시 연차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간: 2019년 8월 28일 ~ 2023년 10월 10일 (총 4년 1개월)
휴직기간: 2020년 4월 1일 ~ 2020년 7월 31일 (코로나로 인해 총 4개월 유급휴직)

지금까지 사용한 실제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0개
2020년 1월 1일 15개 (사용 완료)
2021년 1월 1일 15개 (사용 완료)
2022년 1월 1일 16개 (사용 완료)
2023년 1월 1일 16개 (7개 사용)
-> 지난 3년 11개월간 사용 연차 개수 : 57.5개

회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게 여쭤보니 저희 회사는 연차 선지급 회사이기때문에 2023년에 부여받은 연차 16개를 퇴사월에 맞춰 월할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차는 16개보다 적을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1~2년만 일하고 나가는 퇴사자가 아닌데도 월할계산을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1. 회사가 원칙적으로 회계년도에 맞게 연차를 지급한다고 해도 입사일자로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자에 발생하는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읽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혹시나 취업규칙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 기간 비율을 계산하여 연차를 월할지급을 한다고 써있어도 취업규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연차는 전년도에 일한 것에 대한 일시 지급 개념으로 선지급 개념이 아니라서 월할계산을 할 수 없다고도 읽었는데, 이부분은 검색 결과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3. 입사일자 기준으로 코로나 휴직기간 고려할 시, 제게 총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옳은지, 또 몇개까지 적법하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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