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개수로 정산하세요.
2016년 4월 입사
2017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18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19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0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1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2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023년 4월 : 18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