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아닌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 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 연차대체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2. 휴직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무급휴직에 동의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70%를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22일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면제된 기간으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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