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6.11 입사
2020.06~2020.07 한달간 회사의 권유로 한달 70% 유급휴직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합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2020.06.11 ~2021.6.10 사이 연차가
15-6(법정공휴일 연차대체)-5(개인사용)-22(휴직일) = -18개
2021.6.11~ 2022.2.15 퇴사일에 연차 15개를 지급하여야하는데 작년 -18개의 연차로 인해 제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는것 입니까?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무급휴직에 동의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70%를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