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와 부모님이 1/2씩 지분으로 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한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모님에게 해당 대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부담부증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후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자녀가 계속 납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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