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저녁먹다가 다쳤는데, 회사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퇴근 후 저녁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을 엎어버렸습니다.
허벅지에 엎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일단 급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관련 회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이 아닌 집에서 식사준비를 하다가 발생한
화상은 회사업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 보이며, 따라서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