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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낙타98
산뜻한낙타98
19.08.29

퇴근 후 저녁먹다가 다쳤는데, 회사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퇴근 후 저녁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을 엎어버렸습니다.

허벅지에 엎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일단 급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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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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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19.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업무관련 회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이 아닌 집에서 식사준비를 하다가 발생한

    화상은 회사업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어 보이며, 따라서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