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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꺼비257
멋진두꺼비25720.08.18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정도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뒤로 넘어져, 무릎과 어꺠를 다치게되었는데요

그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릎은 4바늘 , 어깨는 xray 촬영 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구요,

그이후로 저의 요청에 물리치료 를 받았고, 저는 그이후 퇴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구 제가 궁금한건

1.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는 현장인데, 어깨가 가만있어도 아프다거나 골절 혹은 금이갔다거나

그런게아니라도 특정자세에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할때면 통증이 오고 (다른활동들은 가능)

무릎에 꾀맨 상처가 땀에 젖으면 덧나기도 하구 (뼈에는이상이없어서 걸어다니는덴 이상없음)

이런이유로 산재휴직? 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2. 회사의 안전부실로 다치게되었는데 치료비외 다른비용들을 받을 수 있는지 .

이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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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하던 도중 넘어져 다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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