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출근후 점심시간에 점심밥을먹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보도블럭에 웅덩이가파여있는걸 못보고 발을접질려서 휴무중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청에 민원을넣어서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외부식당을 이용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로 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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