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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꿀벌15
목마른꿀벌15
22.08.24

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출근후 점심시간에 점심밥을먹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보도블럭에 웅덩이가파여있는걸 못보고 발을접질려서 휴무중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청에 민원을넣어서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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