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로 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