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근후 점심시간에 점심밥을먹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보도블럭에 웅덩이가파여있는걸 못보고 발을접질려서 휴무중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청에 민원을넣어서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