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이와 같이 확정하지 않은 채 계속 다닐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 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날짜기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날짜에 맞추어 그만두게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지만 그 날짜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직 사유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