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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화사한프레리도그
대체로화사한프레리도그24.08.14

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 자격요건은 되지만,

근무한 회사에 고용센터에서 퇴사사실만 통보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었다고 했을때

즉, 퇴사만 하였을 때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 되는 단기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 들었다가 다시 해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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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하는 곳에 취업할 경우 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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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이내의 알바를 하거나 한달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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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마지막 이직회사가 해당 마지막 아르바이트가 될 것이며 해당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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