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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등에66
풍성한등에66
22.01.25

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 총 근무기간 3년 5개월이나,

중간중간 사업자 독립 및 법인변환으로 완전 퇴사/재입사 처리되어 마지막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이번 달 건강 문제로 자발적퇴사 예정인데, 직원이 안 구해져 사측에서 1달 근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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