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3개월 계약 후 9개월 계약해서 총 1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후임자가 늦게 구해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1주일만 더 근로해주길 요청하였고,
1주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9개월 근무 퇴사와 1주일 근무 퇴사 둘 다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1. 제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가 한 달이 안되는데 실업 급여 자격이 되나요?
2. 동일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는데 저도 이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만약 받는다고 하여도 1주일 계약 부분때문에 실업급여 수당액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