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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땅돼지98
풍족한땅돼지9823.11.07

계약 만료로 퇴사한 회사에 재계약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3개월 계약 후 9개월 계약해서 총 1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후임자가 늦게 구해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1주일만 더 근로해주길 요청하였고,

1주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9개월 근무 퇴사와 1주일 근무 퇴사 둘 다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1. 제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가 한 달이 안되는데 실업 급여 자격이 되나요?

2. 동일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는데 저도 이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 만약 받는다고 하여도 1주일 계약 부분때문에 실업급여 수당액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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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이전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1년을 넘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일주일 근무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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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와 관계없이, 1년 1주일을 계약기간으로 보아 정리하시면 될듯합니다.

    2. 2년 이상 근무했을때 무기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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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동일한 회사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3.기존의 임금수준과 다르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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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1주 연장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2년을 초과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급여가 동일하면 구직급여일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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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1주 상실신고보다는 9개월 1주 다닌 후 상실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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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둘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냥 9개월+1주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2. 다 틀린 말이라 답을 할 수가 없네요.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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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1년 이상 근무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 초과 근무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1주일까지 포함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것이 실업급여액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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