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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풍뎅이101
영험한풍뎅이10121.02.20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현재 취업중인 상태에서 블로그 앱테크 등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얼마 정도의 금액 이상이면 해야하나요? 또 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취업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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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실필요는 없으실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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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다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 회사가 공적인 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 내구지침에 겸업금지 규정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창출행위가 근로제공시간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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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나 앱테크 등은 사업소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어 계속, 반복된 영리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소득과 앱테크 등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금지나 영리활동 금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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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그 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재직중인 회사의 불이익은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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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회사에서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근무시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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