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다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기에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 회사가 공적인 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 내구지침에 겸업금지 규정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창출행위가 근로제공시간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