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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3.05

일반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나요?

일반직장인이 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수 있나요? 이로인한 회사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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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겸업금지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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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사칙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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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사원의 영리행위(겸직)를 금지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회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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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내부 사규의 위반이 되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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