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사칙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