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관련한 각종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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