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조항이있다면 아예 부업을 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더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