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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구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5년도에 승용차를 구매해서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프리랜서도 업무용승용차 구매시 5년간 감가상각 해도 되는지
2. 일반 사업자는 승용차 매각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매각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률법으로 5년 상각하시면 됩니다. 첫해연도에 약 45% 경비처리 됩니다.
2. 프리랜서 여부와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판매금액은 수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만 수입에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하진 않고 부가세 신고도 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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