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고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도 일부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