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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콰가269
튼실한콰가26920.02.27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는데 저희 팀 두명이

제가 사는 동과 제 이름을 적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경찰서를 직접 가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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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직접 본인의 신원을 말한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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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고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도 일부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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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는 등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등기발송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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