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며 게임이 끝나고 게임 귓속말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도 게임을 하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추가: 혹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도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욕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