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ㅇㅁ"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게임상에서의 발언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