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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앵무새168
곰살맞은앵무새168
23.08.10

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ㄴㅇㅁ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며 게임이 끝나고 게임 귓속말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도 게임을 하며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추가: 혹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도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에게 욕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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