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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달콤한까치
안녕하세요 윗치폼에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6백만원 정도 (배송비 120 + 물건값 500), 순수익은 300 안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고 해야 하나요? 앞으로 판매 예정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비용처리 하려면 온라인 결제 영수증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물품 등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해당 매매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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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가 전부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은 안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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