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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흰죽지235
굳건한흰죽지235

단기근로자 ->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A회사 2019. 10. 16~2020. 6. 15 (퇴사 예정) (8개월)

주5일 / 일일 근무 5시간 / 월급 약 105만원 / 계약기간 만료(8개월)


*B회사 2020. 6. 16~2020. 8.16 (입사 예정) (2개월)

주5일 / 일일 근무 10시간 / 월급 약 270만원 / 1일 단위 근로계약 갱신


*질문 전 설명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주 25시간 근무(단기근로자)로 1일 약 3만8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로 입사하게 되면,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어,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라는 조항에 따라, B회사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때에 제가 받게 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1. 해당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2. 상용직은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달 이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3. 실업급여 금액은 A회사 월급으로 결정되는지, A+B회사 월급으로 결정되는지?


추가질문. 일용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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