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A회사 2019. 10. 16~2020. 6. 15 (퇴사 예정) (8개월)
주5일 / 일일 근무 5시간 / 월급 약 105만원 / 계약기간 만료(8개월)
*B회사 2020. 6. 16~2020. 8.16 (입사 예정) (2개월)
주5일 / 일일 근무 10시간 / 월급 약 270만원 / 1일 단위 근로계약 갱신
*질문 전 설명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주 25시간 근무(단기근로자)로 1일 약 3만8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로 입사하게 되면, 상용직 일용직 혼재되어,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라는 조항에 따라, B회사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때에 제가 받게 될 금액이 궁금합니다.
1. 해당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2. 상용직은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달 이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3. 실업급여 금액은 A회사 월급으로 결정되는지, A+B회사 월급으로 결정되는지?
추가질문. 일용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