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2019년10월~2023년 11월 30 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B학교 주당 3시간 알바 한학기 계약 24년1월 중순 계약 만료 금액이 적습니다. (23년 9월 부터)
C회사 24년 1월초 단기계약개발업무 입사 2월 중순까지 개발완료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주5일 40시간)
총 고용보험 연속 가입기간 2019년 10월 중순~2024년 2월 중순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최종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하고 회사에서 재계약 해주지 않아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