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퇴직연금 가입했어요~
일년안되서 퇴직했는데 퇴직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에 적립된 금액 있었는데 퇴사 후 이제와서 조회하니 거래내역 자체가 안뜨네여 ~ 일년 안되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년안되서 퇴직했는데 퇴직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에 적립된 금액 있었는데 퇴사 후 이제와서 조회하니 거래내역 자체가 안뜨네여 ~ 일년 안되면 못 받는 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적립된 금액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시 회사로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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