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노련한직박구리265
노련한직박구리265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후 개인 신고납부 혹은 세무사 문의드립니다.

등기 업무는 셀프 예정입니다.

증여세 계산 관련해서 동일 평수의 거래내역이 5년전이 마지막이라서요...

종전감정평가액이 있긴하지만 이건 시세가 아니라 적용이 안된다고ㅠ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나온 금액으로 세무사 없이 신고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추가로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면 감정평가까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

    (=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 후 수증자는 아파트 물건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여력만 되신다면 셀프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금액만 제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