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종료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재해발생경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따라 승인이 잦은 상병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가 사무직인 상황에서 당해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산재 불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추부에 가해지는 신체부담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하여 산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