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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7

추간판탈출증은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앉아서 업무를 많이보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과 어깨가 많이 결리더라구요. 병원에 가보니 추간판탈출증 요추 진단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로 신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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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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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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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종료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재해발생경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따라 승인이 잦은 상병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가 사무직인 상황에서 당해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산재 불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요추부에 가해지는 신체부담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하여 산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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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요추 진단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로 신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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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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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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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병 경위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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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은 누적된 부담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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