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4대보험 상실신고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나요?
1인 법인입니다. 이제 휴업예정이고 언제 다시 사업을 개시할진 모릅니다. 휴업동안 무보수이고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도 근로자와 똑같이 퇴사일자 적고 상실신고 하는건가요? 어디서 얼핏 들었을 땐 법인대표는 퇴사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근로자와 똑같이 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무보수확인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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