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회사이며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곧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하나,
혹시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유가 주주들과의 협의로 인한 자진 폐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폐업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폐업의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긴 후 퇴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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