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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꽃게250
참신한꽃게25022.02.07

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회사이며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곧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하나,

혹시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유가 주주들과의 협의로 인한 자진 폐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폐업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폐업의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긴 후 퇴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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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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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어 폐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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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타 사업장으로 이직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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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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