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회사이며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곧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하나,
혹시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유가 주주들과의 협의로 인한 자진 폐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폐업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폐업의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긴 후 퇴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어 폐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타 사업장으로 이직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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