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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5
길쭉한큰고니28520.10.12

신발세탁을 맡겼는데요..밑창이 들리고 난리네요...

10켤레정도 맡겼는데 한켤레가 밑창이 들리고 앞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가는 아니고10만원 정도 하는 나이키 신발인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탁비 영수증은 없고 계좌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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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업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 세탁업자가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④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

    세탁업표준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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