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운동화 빨래방 측 과실로 운동화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빨래방에 맡기기전 운동화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