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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황새126
거창한황새12622.12.01

운동화를 운동화 빨래방에 운동화를 맡겼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운동화를 운동화 빨래방에 맡겼다가 찿았는데 끈 주변에 보폴이 심하게 올라와서 자세히 보니 실밥같은게 끊어져서 as를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빨래방에서는 깻끗하게 하는 과정만 했을뿐 훼손은 안했다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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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 행위 즉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탁업체에서 하자로 인해 보풀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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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이 과실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에서 법적 다툼으로 민사소송 등을 하기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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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운동화 빨래방 측 과실로 운동화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빨래방에 맡기기전 운동화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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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빨래 전후 사진으로 훼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a/s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방에서 지급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 이때는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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