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직원의 직급이 사원과 과장이 있습니다.
대리 직급은 곧 퇴사 예정이라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였고, 차장 겸 팀장인 분도 제외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장급은 제외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과장도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는 게 좋은지요?
과장이다 보니 아래 직급의 업무 스케쥴 조정 등을 합니다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대표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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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에 과장은 자격이 없다는 규정등은 없지만 사원을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장 직급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장이든 차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라면 과장이나 차장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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