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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경찰서 cctv 신문고에신청하면?

지구대경찰서내 경찰의 폭언, 고성 소청하려합니다. 지구대에 저와경찰들만있던상황이라면 해당시간의 cctv와 녹취를 받을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CCTV 영상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녹취 자료
    •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에 녹취를 한 경우, 해당 녹취 자료는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녹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민원 및 소청
    • 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 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거로서 CCTV 영상이나 녹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