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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16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의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는 식의 시비를 거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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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장난전화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해당 사항이기는 합니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