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의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는 식의 시비를 거는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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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장난전화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해당 사항이기는 합니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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