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신고일지에 적은 사항으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 토대로 한 소음 신고를 여러차례로 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경찰관이 112 신고일지에 저를
악성민원인이라 표기하고, 악성민원인의 신고라서 콜백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근무일지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도, 제 휴대폰 번호 적혀있어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도 여러 경찰관들이 열람가능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층간 소음 보복성 신고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가해세대 측만의 진술을 듣고, 위험성이 신고자의 개인의견이라 판단된다고 기입하였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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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일지는 다수의 경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악성민원인"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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