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공지를 받지 못해서 신청 누락되었는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결혼후 혼인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가족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 안내가 없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ㅠㅠ 가족수당이 3만원인데 1년간 못받았네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신청하여야 성립하는지 사내규정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신청 이전 부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