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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백로105
이전 직장에서
21.06.01.~23.01.31.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어머니 생년월일이 67.10.09. 입니다.
어머니는 만 55세부터 가족수당 지급인데
22년도 10월달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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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4.0 (1)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