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사건의 시작은 롤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제 팀한테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개못하네 ㅗㅗ 요네 ㅊㅇ ㅈㅈ(요네라는 캐릭터 이름) ㅈㅈ뜻 게임에서 끝남 망함 이런 뜻 )ㅗㅗ 시발이라는 뜻) 상대가 구독자100명 정도 유튜브 인데 이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상대 신원은 유튜브 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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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구독자 100명정도되는 유튜버이고, 당시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시청자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공간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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