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롤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제 팀한테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개못하네 ㅗㅗ 요네 ㅊㅇ ㅈㅈ(요네라는 캐릭터 이름) ㅈㅈ뜻 게임에서 끝남 망함 이런 뜻 )ㅗㅗ 시발이라는 뜻) 상대가 구독자100명 정도 유튜브 인데 이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상대 신원은 유튜브 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구독자 100명정도되는 유튜버이고, 당시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시청자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공간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