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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운한상괭이236
개운한상괭이236

아이 증여세 신고전 주식손해 발생시 궁금합니다

6세 아이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안한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봐서 5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부모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0원인 상태에서 다시 1000만원을 아이계좌로 입금시 증여세 신고금액은 어떻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출고한 것이 아닌 1,000만원의 주식구매자금을 준 것이므로 현금 1,000만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주식의 손실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