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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간이과세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급가액 자체가 적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일반과세자와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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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과세 면세 공통사업자로 공통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이고 면세 품목/용역을 공급 및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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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면세 업종을 포함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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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판매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유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긴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으로서 매입세액을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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