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판매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유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긴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으로서 매입세액을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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