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이외에 면세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업종을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라고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용역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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