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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8

간이과세자의 면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급가액 자체가 적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일반과세자와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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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이외에 면세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업종을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라고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용역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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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세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경우로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재화나 용역중에 면세 재화나 용역이 있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소액이라고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재화나 용역은 농수산물, 의료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등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이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댓글로 인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수정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얼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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