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어떤사람을 지칭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일부를 면제 받는다는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면제자는 1년 동안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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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적용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적용배제업종이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으로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이 아닌 2번만 하게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가치세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으실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초반에 많이 들어가시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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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영세한사업자 혹은 매출이 적은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과거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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