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