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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병아리82
굳건한병아리8222.07.22

파산선고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3년의 기간이 걸리고 3년뒤엔신용복구가 된다 들었는데요 제가 파산 했던 기록은 안사라지고 끝까지 기록이 남아서 혹여나 대출,또는 신용카드 만들수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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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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