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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사자126
흡족한사자12620.10.07

파산 선고가 완료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약 3년전에 파산 선고를받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에서 채권자1곳을 누락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채권추심을 언제 행사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언제까지 채귄자에게

쫒기며 살아가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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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1곳이 누락되었으니 해당 채권은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해당 채권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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