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할때은행권이아닌 개인채무도 함께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혹 제가 급여를 받거나 개인재산이 생겼을때 민사소송을 할 수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채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으로 추심을 당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채권의 경우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면책 후에도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