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수시 어떠한 경우에도 4.6%취득세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매수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단계에서 주택 수에 전혀 관계가 없으나 보유단계에서 부터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주택세제의 적용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상의 이용 상태를 보는 것으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용 사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등록 전입, 관리소 거주확인서, 내부 도면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업무 전용으로 사용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