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세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오피스텔 매매를 할경우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1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4.6%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택에만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수시 어떠한 경우에도 4.6%취득세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매수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단계에서 주택 수에 전혀 관계가 없으나 보유단계에서 부터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주택세제의 적용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상의 이용 상태를 보는 것으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용 사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주민등록 전입, 관리소 거주확인서, 내부 도면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업무 전용으로 사용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