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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06

1가구2주택이 일시적이면 취등록세도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은 3년내 매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2주택 취득시 발생한 8%의 취득세는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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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조속한 혜택을 위해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1월 12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2주택 중과세율 8%에서 1~3%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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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2주택시 취득세는 우선 1주택세율 (1~3%)을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보유할 경우 2주택에 대한 중과세 8%에 대한 차익이 추징되는 구조입니다. 즉 환급받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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